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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1
직무등급제는 업무의 난이도, 책임성 등의 직무 특성에 따라 직급을 구분해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직무급제는 근로자의 경력, 직무 수행 능력, 업무 성과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승급을 결정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직무에 등급을 매기고 이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공공기관에서 직무등급제 적용이 활발해지면서 SQF를 활용해 직무 관련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전KDN은 발전, 급전, 송변전, 배전, 판매에 이르는 전력 계통의 IT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 그동안 2년마다 등급제로 임금 산정 기준을 적용했다. 그러다 내년 2월부터는 직무제 적용과 관련된 임금 기준 산정, 직원들의 직무 분석, 업무량 파악 등을 위해 SQF를 활용키로 했다. 한전KDN㈜의 SQF 활용 방안을 진두진휘했던 정유석 차장을 만나 주요 추진 절차와 주요 내용, 그리고 향후 계획 등을 들어본다.
한전KDN은 발전, 급전, 송변전, 배전, 판매에 이르는 전력 계통 부분의 IT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입니다. 현재 2,8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전KDN은 2년마다 IT 분야 수탁 계약을 진행합니다.
한전과의 인력 계약 분야는 SW 일상 운영, 시스템 모니터링, 전산실 교대 근무, 중요 업무에 대한 지원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수행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전의 IT 운영 위탁 업무 중 인력 자원 분야는 기술자 등급제를 적용해 산출했는데요. 인력자원 분야를 기존 기술자 등급제 산출에서 직무제 변경에 따른 대가 산출을 하기 위해 SQF를 활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IT 분야에서 대가 산정은 일반적으로 도입가 등을 이용해 대가(HW, 상용 SW, FP)를 산정하는 방식과 특정 업무의 인력 자원에 대한 인력 대가 방식이 있습니다. 발주사와 수주사의 대가에 대한 가이드로는 한국SW산업협회에서 발표하는 SW사업대가에 대한 가이드를 활용합니다.
그런데 인력 투입에 의한 대가 산정 기준이 기술자 등급에서 기술자 직무에 따른 대가 산정으로 바뀌게 되면서 SQF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ITSQF상에 나와 있는 직무에 따른 능력과 기술을 분석해 보니 발주사와 수주사 간의 상호 해석에 차이가 생겼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컨설팅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력을 투입해 진행하는 업무에 대한 정의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전에 진행하는 업무에 대한 정의는 있었지만, 등급제에서는 활용하지 않다 보니 구체적이지 않고 현행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실제 열 가지 이상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한 가지 일로 요약해 정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수행 업무의 특성에 맞게 11개 분야에 33명을 구성하고 분야별로 자체 전문가를 선정한 데 이어, 업무 전문가를 바탕으로 직무 선정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두 번째로 협의체의 전문가는 현행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업무를 재분류하고, 기술되지 않은 업무에 대해 정의했습니다. 세 번째로 정의된 업무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SW산업협회 담당자, 그리고 컨설턴트와 함께 업무에 대한 명확한 직무, 능력, 수준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ITSQF의 직종 및 직무 분류]
이제는 대가 산정의 기준이 고객의 서비스 요구수준에 따른 대가 지급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는 대가 산정의 기준이 고객이 서비스를 받기 위한 수준으로 다시 정의하고, 정의된 수준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컨설팅을 통해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으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역량체계의 기준을 통해 현장의 업무와 접목한다면 직무를 선정할 때 해석에 따라 서로 다른 직무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체계와 현장 업무에 대해 상호 간에 매핑할 수 있는 유용한 가이드북이 있었으면 합니다.
둘째, 같은 업무 내에서도 직무가 서로 다르고, 직무에 따른 수준 또한 상이한데, 이와 같이상이 할 때는 어떻게 직무를 선정하고, 직무에 따른 수준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상위수준을 기준으로 선정할 수도 없습니다. 판단 기준에 대한 가이드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많은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직무에 따른 대가 산정 시에 좀 더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한전KDN도 현재는 한전과의 인력 계약을 위해 SQF를 활용하려고 컨설팅을 받고 있으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SQF가 전체적으로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계약이 되어 있으면 모든 IT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것을 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ITSQF는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현장과 접목하기 위해 좀 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한전과의 계약에서 인력 대가에 대한 부분과 외부 파견인력에 대한 대가 기준 산정 시에 직무제의 인건비 산정을 위해 활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SW산업협회에서 발표하는 직무 관련 인건비에 직무 단위 평균 인건비, 상위 20% 평균, 하위 20% 평균만 들어 있어서 현장에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많습니다.
일반 회사에서 직무로 인건비를 산출할 때 위의 세 가지만 발표가 되어 있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한국SW산업협회에서 발표하는 인건비는 발주사와 수주사 간의 대가 산정에 대한 기준인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수준에 대한 명확한 단가가 없습니다. 같은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수준에 따라 명확하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무 단위의 평균단가만 발표되고 있습니다. 수준에 따른 단가의 정의는 발주사와 협의해 정하고는 있지만, 수주사 입장에서는 단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상호 불만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직무 수준에 따른 판단 기준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인력 계약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어서 아직도 업무는 직무로 구분을 하고 인력 수준에 따른 판단 기준은 등급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착 단계에서는 많은 부분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가이드라도 발표되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SW산업협회에서 발표된 ITSQF는 업무 정의에 대한 부분은 업무의 재분류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업무 정의 외에 수준별 평균단가, 수준별 기준 등이 발표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등급제에서의 장점인 수준별 단가와 직무제에서의 장점인 업무 분할의 좋은 점만 취하고자 하려면 현행 직무제의 수준별 표준단가와 수준에 따른 단가의 기준이 발표되어야 합니다. 좋은 제도든 나쁜 제도든 발표되지 않아서 시장에 혼란을 주는 것보다는 명확한 판단 기준이 발표되어 시장에서 명확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한국SW산업협회에서는 직무별 평균단가만 발표하고 수준별 단가는 발주사와 수주사 간 협의해 산정합니다. IT를 주업으로 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SW산업협회의 대가 산정은 명확하지 않은 듯합니다. 향후 ITSQF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직무 수준별 평균단가, 수준에 따른 기준이 좀 더 명확해진다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SQF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좀 더 준비 과정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한전KDN는 차기연도의 계약을 위해 2달 동안 준비해서 진행했는데,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SQF에 대한 담당자가 업무에 대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현장에서의 업무는 한가지의 직무/수준에 의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 상세한 부분까지 어느 정도 분석하고 상호 협의를 한 후에 SQF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했을 때 효과가 클 것입니다. 변화하는 IT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을 때 수행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전과의 인력 계약을 산정하기 위해 SQF를 활용 했는데요. 현재는 내년 계약 관련 SQF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지금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에 대한 정의를 등급제가 아닌 직무제 위주로 변경함으로써 계약 관계의 업무 범위와 직무별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직무의 수준에 따른 평균 단가가 명확해지고 투입 직무의 수준에 따른 채용 기준이 명확해지면 실질적인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발전 방안은 아직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한전과의 계약 기간은 ’21~’22년 계약입니다. 계약이 완료된 후 직무에 대한 개선 방안, 모델의 고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모델의 고도화 개선 방향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한국SW산업협회의 도움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첫째, 직무의 정의 시 현장 업무 중심의 직무 매핑 사례집 발간, 둘째, 현행 직무별 평균 단가가 아닌 직무 수준별 평균단가 산정, 셋째, 직무 수준별로 경력, 학력, 자격 등의 기준이 명확해야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래야 향후 발전 방향이나 개선 방향에 대한 접근이 쉬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컨설팅에 공기업 최초로 시행하는 수탁 업무 분야에 ITSQF를 적용하는 데에 같이 고민해주신 한국전력공사의 담당 차장, 한국SW산업협회 담당자, 내부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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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반부패 청렴기반 마련을 위하여 정보화사업 발주 시
"정보화 사업 기획·발주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정부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서 식] 정보화사업 기획·발주 단계별 체크리스트
구분 | 이행결과 | 관련법령·지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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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수행활동 | 이행여부 | 완료일자 | ||
기획 |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 여부 | 정보화사업관리규칙 제7조 제3항, 제11조 1항 |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SW산업진흥법 제14조의2 | ||||
SW분리발주 대상 여부 확인 | SW산업진흥법 제20조 제2항 | ||||
사전협의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 | 행자부 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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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성 검토 | 고용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장 제1절 | 국정원 | |||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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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 대기업참여제한 명시 | SW산업진흥법 제24조2 | |||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명시 | SW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5조(발주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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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제한 준수 | SW산업 진흥법 제20조의 3 | ||||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명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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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명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구축운영지침 제6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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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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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SW산업진흥법 제20조5 | ||||
특정규격 명시 금지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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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규격 명시 금지 예외 시물품공급 계약 체결 여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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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우선적용 명시 |
SW산업진흥법 제20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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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평가비중 90%명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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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 SW기술성평가기준 | ||||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 시 제안서 보상 명시 |
SW산업 진흥법 제21조 | 선택사항 | |||
무상유지보수 용어 사용 금지 | SW산업 진흥법 제20조의5,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
선택사항 | |||
SW사업 요구사항 상세화(사전규격) |
SW진흥법 제20조의 3항(별표1, 별지 제1호) |
선택사항 | |||
제안요청서 설명회 개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제28조 |
20억원 이상 필수 |
정보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기술평가 시
제안서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 평가장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심사종료 전에는 개인정 용무를 자제 하여야 합니다. |
○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 |
○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나 협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
○ 옳고 그름을 언행으로 가리지 말고 점수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
○ 순수한 채점자가 되어야 합니다. |
○ 평가대상자에게 면박이나 무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
○ 평가대상자의 의사결정 내용을 언행으로 확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
○ 평가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
○ 편가르기식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
○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은 평가로 표현하고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
○ 평가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 |
오픈API 안내
○ 오픈 API 소개
○ 제공하는 오픈 API 서비스 목록
○ 제공하는 오픈 API 서비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