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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1
등록일 | 2023-03-22 | 조회수 | 1754 | 평점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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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F 기반 국기훈련과정 설계 가이드 관련 주요 Q&A 질문1.SQF 기반 교육과정과 국기훈련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답변) SQF기반 교육과정은 국기훈련의 직종 안에 포함될 수 있게 개발되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3개 훈련과정을 보면, AI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직종에 인공지능SW개발과정, 디지털컨버전스 직종에 응용SW개발과정, 빅데이터전문가 직종에 빅데이터개발과정이 포함 됩니다. 질문2.SQF 기반 교육과정을 훈련기관에서 반드시 운영해야 하나요? (답변) 직업훈련기관에서 자율적으로 SQF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시며, 의무적으로 운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3.SQF 기반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능력단위 외 타 능력단위 활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기훈련 제도에서 규정과 기준에 부합한다면, 다른 능력단위는 물론 비 NCS기반의 내용도 편성이 가능합니다. 질문4.SQF 기반을 별도로 인정하는 절차가 따로 있나요? (답변) SQF 기반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능력단위를 모두 활용하셔서 과정편성 및 운영을 하시면 될 뿐, 특별한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1개의 능력단위라도 부족하여 활용하지 않는 경우, SQF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5.SQF 기반을 훈련과정으로 편성하는 경우, 통합심사 과정에서 영향이 있나요? (답변) 통합심사에서 가점이나 우대 또는 어떤 불이익도 전혀 없습니다. 질문6.K-DIGITAL 훈련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답변)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다는 궁극적인 지향점은 같지만, 과정 운영이나 편성 측면에서 두 훈련은 관계가 없습니다. 질문7.SQF 기반을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금년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통합심사를 통과한 과정을 내년에 운영하게 됩니다. 질문8.SQF를 활용하여 과정을 운영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답변) HRD-NET을 통해 SQF인증정보를 훈련생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직무능력은행제를 통해 개인이 이수한 SQF인정 훈련과정과 SQF직무의 연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9.가이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공단 NCS누리집 산업별역량체계(SQF)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홈페이지 바로가기 심평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NCS누리집 다운로드 질문10.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어떻게 문의 하나요? (답변) 유선전화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 온라인 국가직무능력표준 누리집 산업별역량체계(SQF) 매뉴에서 문의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sqf@sw.or.kr로 메일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NCS 학습모듈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출처를 명시하고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NCS 학습모듈에는 국가(교육부)가 저작재산권 일체를 보유하지 않은 저작물들(출처가 표기되어 있는 도표, 사진, 삽화, 도면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저작물들의 변형, 복제, 공연, 배포, 공중 송신 등과 이러한 저작물들을 활용한 2차 저작물의 생성을 위해서는 원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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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반부패 청렴기반 마련을 위하여 정보화사업 발주 시
"정보화 사업 기획·발주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정부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서 식] 정보화사업 기획·발주 단계별 체크리스트
구분 | 이행결과 | 관련법령·지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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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수행활동 | 이행여부 | 완료일자 | ||
기획 |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 여부 | 정보화사업관리규칙 제7조 제3항, 제11조 1항 |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SW산업진흥법 제14조의2 | ||||
SW분리발주 대상 여부 확인 | SW산업진흥법 제20조 제2항 | ||||
사전협의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 | 행자부 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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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성 검토 | 고용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장 제1절 | 국정원 | |||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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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 대기업참여제한 명시 | SW산업진흥법 제24조2 | |||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명시 | SW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5조(발주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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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제한 준수 | SW산업 진흥법 제20조의 3 | ||||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명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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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명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구축운영지침 제6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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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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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SW산업진흥법 제20조5 | ||||
특정규격 명시 금지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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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규격 명시 금지 예외 시물품공급 계약 체결 여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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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우선적용 명시 |
SW산업진흥법 제20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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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평가비중 90%명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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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 SW기술성평가기준 | ||||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 시 제안서 보상 명시 |
SW산업 진흥법 제21조 | 선택사항 | |||
무상유지보수 용어 사용 금지 | SW산업 진흥법 제20조의5,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
선택사항 | |||
SW사업 요구사항 상세화(사전규격) |
SW진흥법 제20조의 3항(별표1, 별지 제1호) |
선택사항 | |||
제안요청서 설명회 개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제28조 |
20억원 이상 필수 |
정보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기술평가 시
제안서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 평가장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심사종료 전에는 개인정 용무를 자제 하여야 합니다. |
○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 |
○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나 협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
○ 옳고 그름을 언행으로 가리지 말고 점수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
○ 순수한 채점자가 되어야 합니다. |
○ 평가대상자에게 면박이나 무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
○ 평가대상자의 의사결정 내용을 언행으로 확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
○ 평가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
○ 편가르기식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
○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은 평가로 표현하고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
○ 평가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 |
오픈API 안내
○ 오픈 API 소개
○ 제공하는 오픈 API 서비스 목록
○ 제공하는 오픈 API 서비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