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Search 메뉴란?
NCS 사용자의 활용 패턴을 축적하여 사용자 특성에 맞는 추천 메뉴를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NCS 홈페이지 방문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자 그룹을 선택하면 자주 활용하는 서비스 그룹을 제공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NCS 맞춤 메뉴를 찾아보세요!
Question1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디지털 환경에서 수집·분석·활용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효과적이고 책임 있게 사용하는 능력
| 영역명 | 하위능력 | 하위능력요소 (분류번호) |
설명 | 미리보기 | 다운로드 |
|---|---|---|---|---|---|
| 디지털능력 | 디지털활용능력 | 디지털 도구 활용 00060101_26v1 |
업무 수행 과정에서 디지털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디지털 환경에서 수집, 분석, 조직 및 관리하고 이를 적용하는 능력 | 미리보기 | 다운로드 |
| 디지털 정보 처리 00060102_26v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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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을 활용한 문제해결 00060103_26v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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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활용능력 | AI 기술 이해 00060201_26v1 |
인공지능(AI)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고, 업무 목적에 맞는 인공지능(AI) 기반 도구를적절하게 선택 및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업무 수행에 활용하는 능력 | 미리보기 | 다운로드 | |
| AI 도구 선택 및 적용 00060202_26v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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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를 활용한 문제해결 00060203_26v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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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책임의식 | 디지털 윤리 및 규범 의식 00060301_26v1 |
디지털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저작권, 인공지능 활용윤리 등과 관련된 규범과 원칙을 인식하고, 이를 준수하며 책임 있게 행동하는 능력 | 미리보기 | 다운로드 | |
| 디지털 윤리 및 규범 준수 00060302_26v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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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시민의식 실천 00060303_26v1 |
직업공통능력 자료 중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한 자료(다른 저작자와 저작권을 공유한 자료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단순 열람 외에 무단 변경, 복제ㆍ배포, 개작 등의 이용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NCS 학습모듈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출처를 명시하고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NCS 학습모듈에는 국가(교육부)가 저작재산권 일체를 보유하지 않은 저작물들(출처가 표기되어 있는 도표, 사진, 삽화, 도면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저작물들의 변형, 복제, 공연, 배포, 공중 송신 등과 이러한 저작물들을 활용한 2차 저작물의 생성을 위해서는 원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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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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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상업적으로 이용이 불가합니다.담당자 연락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반부패 청렴기반 마련을 위하여 정보화사업 발주 시
"정보화 사업 기획·발주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정부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서 식] 정보화사업 기획·발주 단계별 체크리스트
| 구분 | 이행결과 | 관련법령·지침 | 비고 | ||
|---|---|---|---|---|---|
| 단계 | 수행활동 | 이행여부 | 완료일자 | ||
| 기획 |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 여부 | 정보화사업관리규칙 제7조 제3항, 제11조 1항 | |||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SW산업진흥법 제14조의2 | ||||
| SW분리발주 대상 여부 확인 | SW산업진흥법 제20조 제2항 | ||||
| 사전협의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 | 행자부 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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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성 검토 | 고용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장 제1절 | 국정원 | |||
|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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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 | 대기업참여제한 명시 | SW산업진흥법 제24조2 | |||
|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명시 | SW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5조(발주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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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제한 준수 | SW산업 진흥법 제20조의 3 | ||||
|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명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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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명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구축운영지침 제6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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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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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SW산업진흥법 제20조5 | ||||
| 특정규격 명시 금지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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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규격 명시 금지 예외 시물품공급 계약 체결 여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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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우선적용 명시 |
SW산업진흥법 제20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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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능력 평가비중 90%명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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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 SW기술성평가기준 | ||||
|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 시 제안서 보상 명시 |
SW산업 진흥법 제21조 | 선택사항 | |||
| 무상유지보수 용어 사용 금지 | SW산업 진흥법 제20조의5,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
선택사항 | |||
| SW사업 요구사항 상세화(사전규격) |
SW진흥법 제20조의 3항(별표1, 별지 제1호) |
선택사항 | |||
| 제안요청서 설명회 개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제28조 |
20억원 이상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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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기술평가 시
제안서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 ○ 평가장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 심사종료 전에는 개인정 용무를 자제 하여야 합니다. |
| ○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 |
| ○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나 협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
| ○ 옳고 그름을 언행으로 가리지 말고 점수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
| ○ 순수한 채점자가 되어야 합니다. |
| ○ 평가대상자에게 면박이나 무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
| ○ 평가대상자의 의사결정 내용을 언행으로 확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
| ○ 평가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
| ○ 편가르기식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
| ○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은 평가로 표현하고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
| ○ 평가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 |
오픈API 안내
○ 오픈 API 소개
○ 제공하는 오픈 API 서비스 목록
○ 제공하는 오픈 API 서비스 바로가기